경기도시공사 시행 아파트에 경비·청소원 휴게공간 확보

입력 2018-10-06 11:49
경기도시공사 시행 아파트에 경비·청소원 휴게공간 확보

냉난방·샤워 시설 등 설치…이재명 "고된 노동에 대한 선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냉난방 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갖춘 경비원·청소원 등을 위한 휴게공간이 반드시 설치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 휴게시설 확충방안'을 알렸다.

도는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비원과 청소원 등 관리용역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만들어 설계지침서에 명기하기로 했다.

모든 휴게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은 물론 세면 및 샤워시설, 탈의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이런 설계지침서는 오는 12월부터 현재 실시설계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인 21개 사업(주택 수 1만896가구)부터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시행할 21개 사업(주택 수 1만7천98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된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휴게공간을 자연채광이 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상층으로 옮기고, 역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경비실에도 냉난방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택배 물품 보관을 고려해 공간도 여유 있게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저임금과 고된 노동에도 묵묵히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분들께 쾌적함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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