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 철길 진입…300m 주행하다 붙잡혀

입력 2018-10-06 07:03
음주운전 20대 철길 진입…300m 주행하다 붙잡혀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철길로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14분께 청원구 오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북선 철길로 진입해 약 300m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레일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트랙터를 동원해 철길에 있던 A씨의 승용차를 끌어냈다.

새벽 시간 운행하는 기차가 없어 철길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인 줄 알고 철길로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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