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나용찬 전 괴산군수 영장 또 기각

입력 2018-10-05 17:33
선거법 위반 혐의 나용찬 전 괴산군수 영장 또 기각

(청주·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나 전 군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낮고,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해 더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나 전 군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심문을 맡은 윤찬영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의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하도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앞서 나 전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 전 군수는 자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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