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전세보증안 15일 시행…서울보증, 1주택자도 보증
3개 보증사 모두 다주택자 제한…1주택자 서울보증으로 몰릴 듯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은 1주택자에도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 개편안도 포함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날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의 전세보증 요건 강화안 시행 시기를 이달 15일로 특정했다.
이날을 기해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규정 개정일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일례로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하는 방식이다.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SGI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민간보증사를 통해 열어주는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다양한 전세대출 실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경직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해야 연장이 된다는 의미다.
다음은 전세보증 강화 방안 관련 일문일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하나.
▲ 원칙적으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한다. 다만 신뢰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9월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 주택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도 제외한다. 일례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해당한다.
--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나
▲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10월15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나.
▲ 원칙적으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10월15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제도 시행 시점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옛 제도가 적용된다. 즉 주택보유 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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