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미수' 경찰·여고생 성매매 경찰까지 징계 깎아줘
이재정, 소청심사위 자료 분석…올해 들어 성 비위 11건 감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으려다 적발된 경찰관과 채팅앱으로 만난 여고생의 성을 매수한 경찰관이 각각 해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결과 '강등처분'으로 감경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8년 성 비위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 "징계 감경 사유 중 일부는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소청심사위가 처리한 성 비위 사건은 2015년 39건, 2016년 57건, 2017년 82건, 올해 1∼8월 62건으로 계속 늘었다. 소청심사위는 올해 처리한 성 비위 사건 62건 중 11건(17.7%)의 징계를 감경했다.
A경위는 술을 마시고 아파트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이 기소유예로 끝나자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검찰이 기소유예했고, 촬영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시적 행동 장애가 표출된 것으로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가 있는 점, 비위 행위가 직무 수행과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강등처분으로 감경했다.
B경위가 근무 중 채팅어플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관에게 피부과에 다녀오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여고생을 만나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청심사위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깎아줬다.
소청심사위는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두 차례 특진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고, 단 한 번의 성매매로 해임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해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7급 C씨가 동료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사건도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소청심사위는 "'부부관계를 자주 해야 건강에 좋다'는 발언은 C씨가 여직원을 배려하지 못함에 기인했고, 다른 발언은 업무상 전달과정에서 발생했다. 유사사례와 비춰볼 때 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고 성실히 근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경 요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D경찰관은 여성 경찰관에게 근무 중 성인용품가게 앞에서 "성인용품의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했다가 강등됐으나, 소청심사위는 역시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사례에 비춰 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인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로 깎아줬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게 올해 2월"이라며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소청심사와 징계감경은 정부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안이한 성인식을 부추기는 꼴인 만큼 일벌백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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