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며 직업소개소 운영 중국인 징역 6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황미정 판사는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며 중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국적의 쉬모(39)씨에 대해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제주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3년 9월 방문 취업 비자(H-2)로 한국에 온 쉬씨는 체류 만료 기간을 3년 6개월가량 넘긴 올해 6월 26일까지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국내 유료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며 4차례에 걸쳐 중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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