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2심 집유 석방…"박근혜 뇌물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종합2보)
국정농단·경영비리 합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K재단 지원금 '뇌물' 인정했으나 1심 실형 깨고 감형…234일만에 석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 자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됐으나 '수동적인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234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공여액인 70억원도 추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을 공여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공정할 것이라는 사회 일반과 국민 신뢰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롯데 외에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그룹이 여럿 있었고,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데다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요죄의 피해자이면서 뇌물의 공여자라는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공갈·강요의 피해자가 뇌물공여죄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도 설명했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나란히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단을 포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결과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재벌그룹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엄격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신동빈 회장은 굳었던 표정을 풀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방청석에서는 '아~'하고 낮은 탄식이 들리기도 했다.
신 회장은 일단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가 석방된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