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출장비 허위 청구한 공무원들…경찰 조사서 무혐의
시민단체 "권익위·인천시 감사서는 허위청구 적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식비와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시민사회단체 '주민참여' 측이 횡령 혐의로 중구청 모 부서를 고발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참여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식비와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왔다며 올해 3월 중구청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주민참여 측은 중구청 소속 일부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고 구청 인근 A 식당에서 특근 매식비를 쓴 것처럼 장부에 기록한 뒤 자비로 지출한 아침 식사 비용 등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지급 기준에 미치지 않는 출장을 다녀왔는데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인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중부서는 주민참여 관계자와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관련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를 식사 때마다 계산한 게 아니라 식당에 외상을 달아놓고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중구청 복무 규정에는 간단한 출장은 구두 보고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따로 복명서를 쓰지 않고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수사기관은 죄의 성립 유무를 따지는 만큼 감사 결과와 수사 결과는 같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민참여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가 중구청을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 이미 허위 청구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참여 제보를 토대로 2개월간 조사한 결과 중구청 공무원들이 인천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7조인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인천시 역시 중구를 감사한 결과 특근 매식비와 출장비 일부가 허위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 청구된 2천여만원을 모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주민참여 관계자는 "경찰이 보강 진술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다시 해 달라고 청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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