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간부도 전관예우…81%가 유관기관·대기업 임원 재취업

입력 2018-10-04 18:04
퇴직 경찰간부도 전관예우…81%가 유관기관·대기업 임원 재취업

홍문표 의원 "자리 챙겨주기 심각…재취업 윤리심사 엄격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경찰공무원 간부급 퇴직자 10명 가운데 8명은 대기업이나 경찰 직무와 관련된 이익단체에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정 이상(5급 공무원 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16명 가운데 94명(81%)이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별로는 경정급 58명 퇴직자 중 41명, 총경급 34명 퇴직자 중 29명, 경무관급 이상(치안감, 치안정감 포함) 퇴직자 24명 전원이 유관기관이나 기업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이들의 95%(111명)는 재취업한 기관이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곳인데도 공직자 윤리위원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명은 취업심사 전에 자진 퇴사한 후 재취업하는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취업 사례를 보면 2016년 12월 경무관으로 퇴직한 A씨는 4개월 만에 두산중공업 고문으로 취업해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 국장급 치안감 퇴직자 8명은 삼성물산, SK텔레콤,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에 이사장과 고문, 감사, 본부장으로 재취업했고, 지방경찰청장급 치안정감 11명도 대기업 임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사에서 경위까지 중간 직급 퇴직자는 555명 가운데 3.7%(27명)가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파트 경비 업무나 보안업체 사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경찰 고위간부들의 전관예우, 자리 챙겨주기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 못지않다"며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윤리심사가 보다 더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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