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가짜뉴스, 법 만들면 뿌리 뽑힐까
정부·여당 "법적 규제 필요"…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 출범·방지법 발의
전문가 "법을 통한 규제 신중해야…노출·경제 유인 낮추는 방안이 효율적"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가짜뉴스'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주의와 공동체 수호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의법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짜 정보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 언론사 정정보도 ▲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 법원 판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삭제 요청 등을 기준으로 '가짜 정보'를 규정, 온라인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가짜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즉,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사업자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가짜 정보'를 발견하면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온라인 가짜뉴스로 피해를 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쉽게 성립되지 않아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박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박 최고위원은 "온라인 정보통신제공자가 단순 매개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짜 정보 삭제 의무는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시행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네트워크법)'을 참고해 도입한 개념이다.
사실상 가짜뉴스 강제 규제의 첫 사례로 꼽히는 독일 네트워크 법은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이나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유로(약 648억원)를 부과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행법에도 규제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자칫하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이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표현물 삭제보다는 (가짜 정보) 검색 노출 가중치를 떨어뜨리거나 광고 등 상업적 인센티브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독일의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 혐오 발언이라는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전반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독일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법적 규제를 통한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과는 별개로 가짜뉴스 대책단을 통해 자율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예정이다.
대책단장을 맡은 박 최고위원은 "시민사회·학계 전문가를 모은 뒤 모니터링과 팩트체크, 법률 지원, 제도 개선, 홍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는 한편, 외부 팩트체크 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체 '팩트체크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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