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도 5일부터 다주택자 배제
적격대출 신청 때 무주택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이어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일부터 다주택자에게는 적격대출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로,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이라는 의미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사는 이 상품에 보유주택수 요건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즉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보유주택 수가 담보 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주택보유자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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