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폐지·군사법원장 민간인 임명' 법안 발의

입력 2018-10-04 16:05
'고등군사법원 폐지·군사법원장 민간인 임명' 법안 발의

송기헌 의원, 군 사법개혁 법안 3건 제출…"공정성·투명성 높여야"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4일 군사법원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형사소송법안 등 3건의 제정안과 군사법원법 폐지 법률안 등 모두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군사법원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 장관 소속 5개 지역 군사법원이 담당하며 지역 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한다.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보장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는 31개 보통군사법원에서 군 판사가 군사법원장을 맡고 있다.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급 부대에 설치된 군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군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고 헌병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군사법경찰리는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군 형사소송법안은 군사법원 공정성 시비의 원인이었던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과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을 폐지했다.

현재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돼왔다.

군 범죄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했다.

이 밖에도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범위를 확대하고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 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한편 군사법원법 폐지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으로 대체·폐지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현행 군사법원 제도 아래에서는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해 장병 인권이 보장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imy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