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책정 때 '낙찰률 감액' 없앤다

입력 2018-10-05 09:00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책정 때 '낙찰률 감액' 없앤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건설현장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책정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 감액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책정할 때 입찰 과정의 낙찰률을 적용해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낮추지만, 개정 기준은 이 과정을 없앴다.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금액 변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할 때도 낙찰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때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됐다"며 "이를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설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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