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동지역 중학교 테니스코치·학부모 청탁금지법 고발
학부모들, 테니스코치에 매달 100만원씩 '월급'…설·추석 '현금 선물'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경북 안동 모 중학교 테니스부 코치와 학부모 10명 등 총 1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안동 모 중학교 테니스부 코치 A씨에게 학부모들이 매월 회비를 걷어 월급으로 주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접수한 뒤 감사를 벌여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학부모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비를 걷어 A코치에게 월 100만원씩 총 1천100만원을 제공하고, 지난해 설과 스승의 날, 추석에 선물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라고 총 315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A코치는 중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 2016년 3월부터 테니스부 전임코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직원이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또한 A코치가 100만원, 학부모들이 10만원씩 갹출해 191만3천원 상당 황금열쇠를 구입, 다른 학교로 전출 가는 교장에게 선물하려 한 점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당 교장은 "황금열쇠를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진술했고, A코치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후 학부모 단톡방에 '황금열쇠를 받지 않아 황금목걸이로 바꿔 억지로 전달했다'는 글이 올라온 점 등을 감안해 고발내용에 참고사항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A코치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구입한 장뇌삼(10만원)과 유과(7만원)를 교감과 새로 부임한 교장에게 각각 선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사자들은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A코치와 학부모 10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소속 학교장이 A코치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관할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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