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교부 공무원 징계 12건 중 절반이 '성(性) 문제'

입력 2018-10-04 06:30
작년 외교부 공무원 징계 12건 중 절반이 '성(性) 문제'

이석현 의원, 외교부 자료 공개…"몰카 적발, 성희롱 발언 등"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해 외교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의 절반은 성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무공무원 징계 건수는 모두 12건이며, 이 중 6건이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 관련 문제에 따른 것이었다.

세부적인 징계사례를 보면 5등급 외무공무원은 커피숍 등에서 16차례나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돼 강등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직원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는 '갑질'을 일삼아 징계를 받았다.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경우 하급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되기도 했다.

외교부 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2014년 5건, 2015년 7건, 2016년 17건, 2017년 12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1건이었다.

이 중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7건, 2017년 6건, 2018년 4건이 성 관련 문제였다.

올해 징계를 받은 사례 중에는 여성 감사반원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부하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외교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주재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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