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4천원으로 인상 추진…심야할증도 11시로

입력 2018-10-02 22:22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4천원으로 인상 추진…심야할증도 11시로

서울시 "운전자 생활임금 충족하는 범위에서 요금 검토할 것"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3천원을 최대 1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는 2일 오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서울시에 최종 보고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요금 수준이나 내용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협의체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택시요금 인상 시 운전자 처우개선 수준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택시요금 정책을 검토해 서울시가 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2% 많은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택시민전정협의체는 이 같은 서울시의 생활임금에 맞춰 택시요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인상해 택시기사의 월 생활비를 285만원에 맞추는 방안이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올린 뒤 5년간 동결된 상태다.

그간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최대 4천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본요금 인상 폭과 심야할증 시간은 최종적으로 시가 결정한다.

시는 향후 시민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달 20일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택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요금 인상은 이르면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을 인상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앞서 승차거부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연내 모두 환수하고, 택시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에서 법인택시회사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에 사업개선명령 등을 내려 공급 부족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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