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추진비 골프장 사용 없어"…심재철 주장 반박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인근 리조트 식당서 사용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19만원을 골프장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데 대해 법무부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2일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업무추진비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직원들이 인근 리조트 내 뷔페식당에서 평일 오찬 간담회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장소는 속초출장소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고 주변 직장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며 "골프장 방문객이 이용하는 클럽하우스는 별도로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정보시스템(OLAP)상 사업자 업종이 골프장으로 등록돼 있긴 하지만, 골프장 이용과는 무관하게 음식점에서 사용한 지출 내역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작년 5월 이후 야간과 휴일에 각각 844만원, 2천31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 의원 측의 자료공개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업무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의 수사 업무와 공항·항만의 출입국 심사 업무,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 교도소 수형자 관리 업무, 보호관찰자 관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야간과 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