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국감정원에 1천200만원 과태료

입력 2018-10-03 12:0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국감정원에 1천20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확인을 위한 회원정보 487만1천490건을 자료 공유용 파일 서버에 저장한 채 파기하지 않았다.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21조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1만6천953건을 암호화하지 않아 암호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위반사항별로 600만원씩 총 1천2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은 올해 2월21일자로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법 66조는 개선권고와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내용과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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