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美대북독자제재 대상 러시아 선박, 억류 아닌 '출항보류'
'해상환적' 연루여부 조사 결론 나오면 억류 또는 출항허용 예정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서,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 호는 현재 정식 '억류'가 아닌 '출항보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수리를 위해 8월 14일 부산항에 입항했던 세바스토폴은 지난달 27일 수리를 마치고 곧이어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에 대한 우리 해운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항보류' 처분을 받았다.
당국자는 "세바스토폴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억류를 할 수 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에 따라 배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후 결론에 따른 조치는 억류 또는 출항허용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세바스토폴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들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21일(현지시간) '선박 대 선박'(ship-to-ship)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구드존' 등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세바스토폴 등 러시아 선적 선박 6척을 자국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독자제재 발표에 따라 해당 제재 대상이 된 선박(세바스토폴)이 그 일주일 전부터 국내 정박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외교당국은 선박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처리를 놓고 미 측과 협의를 벌여왔다.
세바스토폴은 '구드존'의 자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등재됐으며, 실제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하는 등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사용됐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정부는 세바스토폴의 자체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억류한다는 방침 아래 독자 조사를 하고 미국과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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