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사업장 3년간 37곳 적발…매년 증가
민경욱 의원, 국토교통부 자료 공개…"부실시공에 솜방망이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3일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곳(3만5천831세대)이었다.
부실시공 사업장은 2016년 8곳에서 지난해 19곳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0곳이 적발돼 이미 작년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곳, 경남 5곳,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곳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총 20곳으로 중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도 있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경우 지난해 경북 외동 부영 1·2단지, 부산신항만 부영 임대아파트 등 총 12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다.
부영주택은 작년 10월 부실시공으로 입주민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부실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12개 현장에 대해 국토부의 특별점검을 받았고, 164건의 시정지시와 벌점 22점 부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등 적발 건수가 건설사 중 가장 많았다.
계룡건설은 대전 학의뜰 공동주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L4블럭 등 총 4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돼 벌점 부과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2016년 서울 내곡지구 1단지 사업에서 설계기준과 다른 시공으로 벌점을 부과받았고, 올해 3월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시설물 설치상태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는 등 2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 부과가 66.7%로 다수를 차지했고 시정명령이 20.7%로 뒤를 이었다. 공사중지,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였다.
민 의원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사의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로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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