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광주공장 앞 농성 노조원 2명 경찰 연행
차량 진출입 방해 혐의…노조 "운송료 현실화" 요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농성하며 차량 진·출입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화물연대 노조원 A(28)씨와 다른 노조원의 부인 B(51)씨를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소속인 A씨 등은 전날 오후 9시 5분께 광주 북구 코카콜라 광주공장 정문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막아 공장의 운송업무를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검거를 시도하자, 경찰관을 밀어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른 노조원의 부인인 B씨는 남편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다, 공장 차량 출입을 막아 연행됐다.
뇌경색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B씨는 검거 과정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에는 같은 화물연대 노조원 7명이 코카콜라 광주공장 정문에서 농성하며 차량 출입을 막고,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코카콜라 운송사 GU 측으로부터 해고와 다를 바 없는 배차 배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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