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번 징계받고 또 비위…첫 영구제명 결정
변협, 징계위원회 거쳐 영구제명 결정…해당 변호사, 법무부에 이의신청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의뢰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아온 전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변협은 지난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한모(60)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변호사가 영구제명 결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영구제명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2016년 5월과 9월 두 차례 정직 징계에 이어 올해 6월에도 정직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영원히 변호사 활동을 못 하는 셈이다.
한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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