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육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 무더기 폐업 '위기'
소규모 고령 축산인 '유예기간 6년'으로 잘못 알아 적법화 신청률 저조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6년 뒤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어차피 그때 되면 나이도 있으니까 축사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폐업을 시키겠다니 어이가 없네요."
충남 홍성에서 한우 30여마리를 키우는 이모(66) 씨는 최근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씨의 축사와 같은 무허가 축사는 지난달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했지만, 자신과 같은 소규모 농가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축사 규모별로 나눠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낸 1단계 농가(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가 지난달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법화 이행 기간을 1년 동안(2019년 3월 24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2단계(돼지 400∼600㎡, 소 400∼500㎡)와 3단계(돼지 50∼400㎡, 소 100∼400㎡) 소규모 농가는 유예기간을 각각 내년 3월 24일,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같은 2·3단계 농가라도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농가에 대해서는 1단계 농가와 같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지난 9월 27일까지로 정했다.
충남지역 가축사육제한 농가 가운데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24년에 폐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적법화 이행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아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전체 축산 농가의 40%가 70세 이상인 홍성의 경우 간소화 신청서를 낸 1천205곳 가운데 30.7%(370곳)가 적법화 계획서 제출을 포기했다.
이씨는 "이행계획서를 내고 측량을 하는 데만 수백만원이 든다"며 "어차피 나이 많은 축산인이 대부분이라 다들 5년 뒤에는 축사를 접으려고 내지 않은 것인데… 다들 모이기만 하면 근심이 한가득"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 있는 이씨와 같은 3단계 축산 농가에 대해 공청회나 마을 단위 설명회 등도 열린 바 없어 인지하지 못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에 "3단계 농가 중 가축사육거리 제한 내에 있는 농가의 행정처분 기간을 2024년 3월 24일까지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있다"며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현장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충남에서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도내 6천955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및 완료율은 90% 정도에 그쳤다.
전국 이행계획서 접수율은 93.2%로 전남이 99.2%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98.8%, 강원 97.4%, 전북 95.7% 등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일반지역과 달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2·3단계 농가에 대해서는 1단계 농가와 이행 기간을 같이 둔다는 점을 계속 홍보해 왔다"며 "축산인들 대부분 고령인 데다 적법화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신청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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