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창구치소 이전 주민투표 불가"…찬반 갈등 재연 조짐

입력 2018-10-01 15:39
법무부 "거창구치소 이전 주민투표 불가"…찬반 갈등 재연 조짐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 위원 4명 사임…"역할 없어졌다"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 4명은 1일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이전 관련 주민투표 불가 통보를 해 더는 역할이 없어졌다"며 사임했다.

협의회 위원 4명은 이날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구치소 원안과 이전을 놓고 많은 찬반 토론을 벌였고 갈등 해소 방법으로 주민투표로 해결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는 거창군과 거창군의회가 맡아 갈등을 종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더는 갈등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갈등조정협의회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5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법무부는 이 협의회가 건의한 주민투표 건의에 대해 (구치소 신축이 포함된) 거창법조타운 조성의 경우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런 법무부 통보로 그동안 학교 앞 구치소 설치를 반대해온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찬반갈등이 또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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