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노사 2018년도 임금협상 타결

입력 2018-10-01 15:16
원양산업 노사 2018년도 임금협상 타결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원양산업노조는 2018년도 임금 등에 관한 노사협상을 지난달 28일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노사는 원양어선원의 월 고정급을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보다 월 10만원(북양 트롤 업종 포함) 인상하기로 했다.

보장급은 어로 계약을 종료한 선원에 한해 1인 몫 월 207만원을 보장하고,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 몫(직책별 최저 개인 보합률)을 곱해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과 설에 명절상여금 115만원씩을 회사부담으로 지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선원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로 4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대학생 자녀에게는 상·하반기 225만원씩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업종별 추가협정도 체결했다.

참치 연승 업종의 경우 어로 계약 기간을 종료하고 동일 회사 소속 선박에 6개월 이내 재승선해 출어하는 선원에게는 월 고정급의 1개월분을 출어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꽁치 봉수망 업종의 경우 첫 출어일로부터 최종 입항 하역 완료일까지 계약 기간을 종료한 선원에게 월 고정급의 1개월분을 주기로 했다.

노사는 월 고정급과 보장급은 올해 6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되, 협정일 현재 계약 종료한 선박이나 퇴직 선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명절상여금과 장학제도, 참치 연승 및 꽁치 봉수망 추가협정은 협정 체결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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