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육묘인 "토지 수용 때 일반 농민 6분의 1 손실보상은 부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013년 신설…"규칙 타당성 조사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육묘인연합회는 1일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육묘농민은 일반 농민의 6분의 1만 영농손실보상을 받도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13년 신설됐으나 연합회는 지난해 9월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교통부에 10개월에 걸쳐 부당함을 알리고 농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한국육묘산업연합회의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며 "국토교통부는 두 차례 면담 요청도 묵살하고 지난해 12월 경남과 경북 육묘농민 대부분이 서명한 탄원서도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공익사업으로 육묘장이 수용되면 육묘인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육묘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미 그 피해를 본 회원도 있다"고 소개했다.
울산∼함양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밀양시 상동면의 한 육묘장은 일조량 피해 등으로 이사하지 않고는 육묘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일반 농민의 6분의 1만 보상받고 수용면적도 3분의 1에 그쳐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농축산식품부, 경남육묘인연합회 등이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육묘장과 관련한 토지보상 시행규칙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이 통하는 조사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공동조사에 즉각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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