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조업구역 위반 멸치잡이 어선 2척 적발

입력 2018-10-01 11:17
군산해경, 조업구역 위반 멸치잡이 어선 2척 적발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잡이를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9.7t급 어선 2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가 조업구역인 이들 어선은 지난달 29일 오전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27km 해상에서 멸치 28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14일 같은 혐의로 적발돼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등이 압류된 상태에서 불법조업을 지속한 것을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올해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선 50척을 단속했다.

조업구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종묵 서장은 "무허가와 허가 어선들이 한꺼번에 멸치 조업에 나서면서 어장 황폐화뿐 아니라 상대 어선 위협, 그물 파손, 조업 방해목적의 신고가 이어져 조업질서가 무너진다"며 "조업 분쟁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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