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기숙사서 상습 음란행위 30대에 징역 6월

입력 2018-10-01 10:53
여대생 기숙사서 상습 음란행위 30대에 징역 6월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2010년과 2014년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진 최씨는 올해 6월 13일 오후 10시 20분께 제주시의 한 대학 여자기숙사 바깥에서 내부에 있던 A(19) 양 등 2명을 향해 손전등 불빛으로 시선을 끈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30일 오전 2시 30분께 같은 대학 기숙사를 찾아가 다른 여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최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출소 후 성실히 노출증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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