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성희롱 못 막아" 정부 비판한 여성에 징역형
페이스북에 동영상 올린 인권운동가, 2년형 선고받아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집트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을 소개하며 정부를 비판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이집트 언론 이집션스트리트와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이집트 법원은 전날 여성 인권운동가인 아말 파시(33)에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징역형 2년과 벌금 1만 이집트파운드(약 62만원)를 선고했다.
파시의 변호사는 "우리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파시가 형 집행을 유예하려고 2만 이집트파운드를 냈다고 밝혔다.
파시는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12분짜리 동영상을 올린 뒤 당국에 체포됐다.
파시는 이 동영상에서 자신이 택시 기사, 경비원 등으로부터 당한 성희롱 경험을 설명하고 정부가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나지아 부나임 국제앰네스티(AI) 북아프리카 지부장은 파시에 대한 판결에 대해 "이것은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형을 선고받는 반면, 가해자는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개탄했다.
이집션스트리트는 이집트 정부가 성희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희롱은 도로를 다니는 여성들에게 여전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시에 대한 징역형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 이집트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집트 정부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부나 국민을 비판하는 사람을 종종 체포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이집트 의회는 팔로워가 5천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언론으로 간주, 당국이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