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했냐" 둔기로 후배 살해 50대 징역 1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사기도박 여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만취 상태에서 고향 후배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한 식당 앞 주차장 사무실에서 중학교 후배 A 씨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사건 전날 오후 A 씨를 포함한 고향 선·후배들과 도박을 하다가 A 씨가 사기도박을 한다는 의심을 하고 그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사건 당일 오전까지 술을 마셨다. 중간에 도박 얘기가 나오면서 조 씨와 A 씨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다른 일행이 돌아간 뒤 남은 두 사람이 식당을 나설 때 A 씨가 조 씨에게 "한판 붙자", "자신 없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싸움으로 번졌다.
조 씨와 A 씨는 도박 장소였던 식당 앞 주차장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안에서 A 씨가 갑자기 아령을 들고 휘두르자 격분한 조 씨는 아령을 빼앗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 측은 재판에서 "A 씨는 조씨를 사무실로 유인할 의도로 도발했고 아령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며 "A 씨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공격임이 분명하며 조 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반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아령은 총 무게가 9㎏으로 상당히 무겁고 길이가 30㎝에 이른다"며 "이런 아령을 휘두르면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해 자신보다 아래에 둔 다음에도 공격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를 가할 고의만 있었다면 이미 제압된 피해자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조 씨를 공격해 싸움이 시작됐고 조 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조 씨도 피해자에 의해 다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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