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은혜 청문보고서 재요청, 임명 수순 밟나…野 "절대 반대"(종합)

입력 2018-09-28 15:42
수정 2018-09-28 16:06
靑 유은혜 청문보고서 재요청, 임명 수순 밟나…野 "절대 반대"(종합)

교육위서 여야 대치…문대통령 "내달 1일까지 보고서 보내달라" 시한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장관은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한을 지나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공산이 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1차 기한은 제출일로부터 20일인 23일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있어서 휴일이 끝난 뒤 첫 평일인 27일로까지 늦춰졌던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이에 맞물려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채택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탓에 개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이날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한 것이지만 현재로서 채택 가능성은 작다.

우선 문 대통령이 요청한 기한 안에 교육위가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날짜는 휴일을 제외하면 이날과 내달 1일 이틀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간사단 협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의안상정은 물론 보고서 채택도 절대 불가하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오르더라도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채택은 어렵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부담이 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의 개의는 해야 할 것 같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건에 오를지는 간사단이 협의해야 한다"며 "(안건에 올라도)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