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0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요금제 시행

입력 2018-09-28 09:19
송파구, 10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요금제 시행

내달 1일부터 견인불가 차량에 3만6천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송파구는 10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송파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1만 5천여 구획으로, 부정주차차량 단속 요청만 연간 1만 2천370건에 달한다.

요금 부과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고 부정 주차한 차량이다. 부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견인 불가 차량을 대상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그간 견인 불가 차량에는 계도 조치만 이뤄졌다.

견인되는 차량은 기존처럼 4만~6만원(승용차 기준)의 견인료에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내고 차량을 찾아가야 한다.

부정주차 차량 발견 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02-2157-1114)으로 신고하면 된다. 요금은 최초 발견 시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해 4시간 주차요금 7천200원에 가산금 2만8천800원을 포함한 3만6천원이 부과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부정주차 요금부과 시행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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