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여파…중앙지법, 영장 법관 4명→5명 늘려
동일·유사 사안 영장 재청구 시 1차 심문 판사 배제 원칙 영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업무를 전담할 법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영장 법관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27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임민성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를 영장 전담 판사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 영장 업무는 내달 4일부터 5명이 맡는다.
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는 수년간 3명의 판사가 맡아왔다. 중앙지법은 올 상반기 영장 신청 사건이 양적, 질적으로 늘자 이달 초부터 형사 단독 재판부 1곳을 없애고 영장 전담 법관을 4명으로 늘렸다.
이번 영장 판사 추가 투입은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의 영향을 받았다. 검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1차 청구 때 심문한 판사를 배제하다 보니 '손'이 달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장 전담 법관들이 판사 충원을 요청했고,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인원을 보강하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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