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거 D-1…행정 수장 총무원장 권한은

입력 2018-09-27 16:14
조계종 선거 D-1…행정 수장 총무원장 권한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28일 제36대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은처자 의혹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설정 전 총무원장이 물러나면서 약 1년 만에 다시 치르는 선거다.

이번 선거에는 애초 후보 네명이 출마했으나, 지난 26일 혜총, 정우, 일면 스님이 불합리한 선거제도 등을 지적하며 한꺼번에 사퇴했다.

이로써 선거는 남은 후보인 원행 스님 단독 후보 체제로 진행된다.

원행 스님은 선거에서 선거인단 318명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자리이다.

조계종에는 최고 어른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종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종단을 이끄는 행정 수장은 총무원장이다.

조계종 종헌 제54조 1항에는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총무원장은 또한 인사와 예산 집행 등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 임직원과 각 사찰의 주지를 임면한다.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며, 그 처분에 대한 승인권도 가진다.

그 외 특별분담사찰과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승인권 및 예산조정권, 특별분담사찰 및 직영사찰 지정, 징계의 사면, 경감, 부권 및 포상 품신 권한 등이 총무원장에게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간선제로 뽑는다. 중앙종회 의원들과 각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투표권을 가진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서의현 원장이 3선을 시도하자 종단 개혁세력은 교육원, 포교원을 독립시켜 3원 체제를 만들었다. 또한 총무원장 선거인단도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총무원장에 권력이 집중돼 선거제 개편 등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계종 내 야권에서는 간선제는 기존 집행부와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기득권 세력에 유리하다며 직선제 전환 등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해왔다.

또한 총무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설정 총무원장 퇴진 전 조계종이 운영하던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에서도 총무원장이 중앙종회 의원 추천 권한을 내려놓고, 각종 종단 관련 법인의 대표와 이사장 자리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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