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 발표에 소비자·중소 면세업계 '환영'
대형 면세점 "면세 한도 600달러 유지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가 27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데 대해 면세점 업계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할 때 면세품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공항 입국장에 설치한 면세점이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소 면세점 업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여행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객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중소 면세점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출국장 면세점에서 해외 명품 가방 등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을 팔았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다양한 국산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면세점과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반겼다.
소비자들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모두 81.2%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다.
반면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서 배제된 대형 면세점 업계는 입국장 면세점이 면세업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면세 한도가 증액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여 면세업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면서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소비자와 면세점 입장에서 보면 면세 한도 증액이 안 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휴대품 면세 한도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면세 한도가 낮아서 가방 하나 살 수 없다 보니 여행객들이 한도를 초과한 상품을 외국에서 사서 숨겨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현실적인 600달러 면세 한도를 먼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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