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할 때 식물류 반입 주의…검역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일본 식물검역당국이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일본으로 들여오는 식물류에 대해 다음 달부터 검역을 강화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밝혔다.
일본 검역당국은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여행객은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할 수 있고, 샘플이나 선물로 농산물을 우편 발송하면 반송돼 돌아올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일본 여행객들은 가방에 농산물이 들어있는지 출발 전에 확인하고, 식물류를 휴대했을 때는 공항·항만에 있는 검역본부를 방문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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