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교각, 기업 광고판 된다…온천수 기준 다양하게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어린이집 운영 중단 1회 연장 허용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운행기준도 마련…"보험 검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기차나 지하철의 교각을 기업의 광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1회 최대 1년간만 운영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진다.
최소한의 성분 기준만 규정해온 온천수는 앞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건강·효용 등 더 다양한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Ⅲ)'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에는 기차나 지하철, 경전철 등의 교각을 시범적으로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현행 규정상 철도 교각에는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지만 앞으로 3년간 시범적으로 광고물 게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효과적인 홍보 기회를 확보하고 시설 관리 기관은 추가로 운영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옥상 간판, 벽면 이용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공업지역 공장 건물의 옥상 간판은 자사 광고만 가능하다. 벽면 간판의 경우 서울 등 일부 시·도는 3층 이하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업계·전문가·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완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1회 최대 1년까지 운영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영 중단 횟수가 2회로 늘어난다.
시설 미비, 교사 미충원 등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재개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 거리 산정 기준은 보육시설의 외곽경계선으로 명확히 해 혼선이 없도록 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 도로 운행 기준도 마련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 에너지로 구동하는 1∼2인용 저속 이동수단으로 통상적인 자전거가 아니라 차량으로 간주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다. 운행하려면 운전 면허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명확한 관련 기준이 없다 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이 커 관련 산업 성장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도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안전기준과 보험 가입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기본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방식에 '사본 제공'도 추가된다. 지금까지 회의록은 '열람' 방식으로만 공개가 가능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특정 활동(E-7) 비자 발급 대상에 해양플랜트 분야 특수설비 기술자 직종을 추가해 비자 허용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온천수의 온도 기준과 건강·효용 성분 기준도 더 다양하게 마련된다.
현재는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도 이상 온수로서 인체에 무해한 최소한의 성분 기준을 충족하면 온천수로 인정해주고 있다.
중금속 기준이 모호했던 성형목탄(숯)의 품질 기준도 사용자 안전 중심으로 개편된다.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규제를 일원화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인허가 절차도 유사 시험 면제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습소의 임시교습자·보조 요원 채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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