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공청, 북한 상공 비행금지령 2년 연장…2020년 9월까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의 모든 민간 항공기가 북한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행금지령을 2년간 더 연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에 의거 미국의 민간 항공사 소속 비행기가 북한 상공을 지나갈 수 없도록 한 규정을 2020년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FAA 관계자는 RFA에 '북한 상공에 대한 특정 비행기 금지 규정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관보에 게재한 내용을 전하면서 지난 18일부터 이 같은 수정 내용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의 북한 상공 비행금지 조치는 약 20년간 지속되고 있다.
FAA는 앞서 1998년 2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3일까지 미국 국적의 모든 수송기와 상업용 항공기에 대해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인 동경 132도 서쪽, 북한 영공의 비행을 금지했다.
FIR은 비행정보 업무 및 조난 항공기에 대한 경보업무를 제공하려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가맹국에 할당하는 공역이다.
FAA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지난해 11월 3일 이후에는 동경 132도 동쪽도 비행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비행금지 범위를 넓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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