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카드사서도 소액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마일리지매매 중개업 시범허용…은행 QR코드로 해외 결제
경쟁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서비스 정보제공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증권사도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 간의 칸막이를 줄여 경쟁을 촉진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 이외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증권사와 카드사가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통해야 국외 송금이 가능하지만, 증권사와 카드사로 이들 서비스가 확대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수수료 인하 경쟁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외화 발행 어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외화 자금의 활용을 촉진한다.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외화 여유가 생긴 기업은 이 자금을 단기금융업 인가 증권사가 발행한 외화 어음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해 고객이 증권 매매 등 목적으로 계좌에 보유한 자금(대기성 투자 자금)에 대해 증권사가 환전을 해주거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로 올린다.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 업무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QR코드 결제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다.
규정을 바꾸면 소비자가 외국 제휴 매장에서 상품을 살 때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QR코드나 전자 머니를 사용해 결제하는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환전과 무인환전을 접합한 새로운 형태의 환전도 허용한다.
정부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화를 입금한 후 인근 무인 환전 기기에서 외화를 받거나 무인 환전 기기에서 환전을 신청한 후 창구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을 대면하지 않고 스캔한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을 대신하는 것도 1천 달러 한도 내에서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고파는 것을 중개하거나 온라인으로 환전을 중개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당국은 미국에 사는 A씨가 보유한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를 한국에 사는 김 모 씨가 매입하도록 양측을 중개하는 사업, 온라인 환전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고객과 오프라인 환전소를 중개하는 서비스 등을 예로 들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이들 사업의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소액 송금업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 달러에서 연간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 외화 반출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자금 정산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에서 카드사, 증권사로 확대해 소액 송금업을 촉진한다.
소비자의 외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특정 국가에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로 출시되는 경우 이를 안내하고 은행·외화별 환율 및 수수료율 정보를 더 상세히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외환 서비스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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