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딜' 브렉시트후 승인 없으면 英-EU 간 비행 금지될 수도"
영국 정부 '노 딜' 지침 3탄 발표…"영국산 식품 등에 EU 라벨 못써"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EU와 합의없이 영국이 탈퇴하는 것) 상황이 되면 사전 승인이 없으면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비행기 운항이 금지되고, 영국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유럽 허브 공항에 경유할 경우 수화물 검색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영국산 식품과 재료의 원산지에 EU 라벨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영국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노 딜 브렉시트'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세 번째로 발간된 지침에는 항공과 운송, 식품, 애완동물 등 25개 부문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항공 부문과 관련해 영국이 아무런 미래 관계를 합의하지 못한 채 내년 3월 29일 EU를 떠나면 자동적으로 양측은 서로의 영공을 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비행기 운항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일단 항공 안전과 관련한 EU의 기술규정과 기준은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수행하던 역할은 영국의 민간항공관리국(CAA)이 대체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또 EASA가 발급한 안전증서는 브렉시트 이후 2년간 유효하며, 이후 CAA가 발급한 증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U 역시 상호호혜적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항공보안과 관련해 서로 다른 보안시스템을 갖게 되므로 노 딜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다른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유럽 허브 공항 등을 경유하면 수화물 검색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화물수송 부문에서 영국과 EU의 상호 면허 인증 체계가 종료되면서 영국 화물수송업자는 EU 시장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EU 국경에서 추가 증명 등이 요청될 수도 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화물수송업자가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양자협정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또 영국의 광천수 수출업자의 제품이 노 딜 브렉시트 이후에는 더는 EU에서 광천수로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재료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EU라벨도 붙일 수 없게 된다.
지침은 노 딜 브렉시트 후에도 애완동물과 함께 EU 회원국을 여행할 수는 있지만 건강증명서 지참 등 현재보다 더 까다로운 증명절차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정부는 '노 딜' 브렉시트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준비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키로 하고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40여개의 지침을 우선 발표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