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 변호사 등록요건 완화 검토…"국제중재 활성화 노려"

입력 2018-09-22 09:28
日, 외국 변호사 등록요건 완화 검토…"국제중재 활성화 노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외국의 법률에 관한 법조자격을 가진 '외국 변호사'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쉽도록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방안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일본에서 변호사 등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외 거래로 분쟁이 늘고 있는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 일정한 실무경험을 쌓은 외국 변호사는 법무상의 승인을 받은 뒤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등록하면 일본에서 법률사무가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에선 3년 이상의 실무경험 중 해외에서의 경험이 2년 이상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1년 이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 변호사와 일본 변호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측은 국제중재의 경우 상대방 국가가 신흥국인 경우 현지 법원의 기능과 법 정비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어 자국 기업이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외국 변호사를 늘려 국제중재를 일본에서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성의 제도 검토회는 오는 25일 회의에서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외국변호사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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