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총수3세 의사결정 방해하는 '가신'이 문제"

입력 2018-09-21 16:34
수정 2018-09-21 16:44
김상조 "총수3세 의사결정 방해하는 '가신'이 문제"

"재벌 3세가 필요할 때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구조 만들어야"

"삼성 순환출자 해소 기대만큼 빠르진 않았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 3세의 의사결정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가신'(家臣)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총수 3세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미루지 않고 책임을 지는 기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 총수를 보좌하던 임원인 '가신'들이 인(人)의 장막을 펼치며 재벌 3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일관된 결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룹에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총수일가에 이익인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끊어내는 데는 총수 3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화재[000810]와 삼성전기[009150]가 삼성물산[028260]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된 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빨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대한 만큼 빠르지는 않았다"며 "순환출자가 (우리 기업에서) 소멸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입법예고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과 관련해 재벌개혁과 관련한 기업집단법제가 경쟁법제나 절차법제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불만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능이기 때문에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을 만나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자주 만나 우려 사항도 경청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 52시간 제도는 정규직만 시행하고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은 빼달라'는 청취자의 요청에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통계적으로 올바른 답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책을 통해 이익을 보는 국민이 있고 손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면 손해를 보는 분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 세심하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세심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하청의 하청이라 힘들다'는 질문에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하도급문제는 많이 개선됐다"며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상생협력 노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에 왜 공정위가 참견하느냐는 청취자의 물음에는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고 승자의 힘이 계속 강해지면서 자유와 경쟁이 소멸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상호 작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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