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국 무산

입력 2018-09-21 15:36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국 무산

도의회, '무난 통과' 예상 깨고 부결…시민사회 비난 초래할 듯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하수관 역류사고로 논란을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제주도의회에서 무산됐다.



도의회는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신화역사공원에서 과다하게 배출된 오수가 인근 도로로 역류해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불편을 겪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적정 상·하수도 용량과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의원들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정에서 상수도 수요량 산정방식 적용기준을 사업 특성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와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해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었다.

도의원 43명 중 22명의 찬성으로 발의돼 과반수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으나, 본회의에서 찬성 13명과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도의회를 향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표결에 앞서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는 반드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해 물 문제 해결의 초석을 세우고, 무너진 제주도의회와 도민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2017년도 제주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모두 4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4·3특위는 앞으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그 밖의 4·3관련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4·3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년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18∼20일 이뤄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두 남북 정상이 백두산을 오르며 만들었던 감동을 이제 한라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교환됐다"며 제주가 '평화와 공존의 섬'으로서 민족화합의 장이 되는 계기가 움트기 시작한 만큼 제주도정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당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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