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부패예방 성격…자진신고 많아"
청탁금지법 2년 브리핑…"피감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후속조치 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이 법 시행 후 공직자가 금품·물건을 받고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70%에 가깝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작년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건은 11건에 불과하다'는 질문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 검찰에 맡겨져 있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 예방'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감독기관들이 현재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 가령, 코이카와 관련해서는 그 감독기관인 외교부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전체적으로 처리상황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의 처리사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나 보충자료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완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총 96명이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관계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자세히 조사해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시행2년…국민 70% "더치페이 편해졌다" / 연합뉴스 (Yonhapnews)
박 위원장은 또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반부패·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가장 큰 변화와 성과"라고 꼽았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도 혈연·지연·학연 등을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낡은 관행을 생활 속에서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부패라 인식하지 않았던 행위도 이제는 부패로 본다"며 "이러한 변화가 이번 인식도 조사에 잘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한 가지 특이했던 사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각자 내기, 소위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더치페이하자고 하면 좀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한층 자연스러워졌다는 응답이 다수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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