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부활…공포 전이라도 기업 워크아웃 접수
미리 신청받아 공포와 함께 워크아웃 절차 착수
내달 TF 발족해 상시법 전환·통합도산법과 일원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 된 지 약 3개월 만에 부활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했다.
국회가 기촉법을 되살렸지만,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법 시행 전에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받았다가 법이 공포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6월말 이후 법 공백기에 경영상황이 나빠져 기촉법 시행을 기다리는 기업들의 빠른 워크아웃 돌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이 없으면 부실기업에 구조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선택지가 한정된다.
기촉법이 부활하면서 국회에서 요구했던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방안 작업도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국회는 기촉법 부대 의견에 20대 국회 임기 내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성과와 효용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기업 구조조정제도 종합 운영방향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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