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줄이자'…청주시 배려구간·실버존 확대

입력 2018-09-26 11:17
'노인 교통사고 줄이자'…청주시 배려구간·실버존 확대

작년 부상 782명·사망 27명…노인 65% 보행 중 사고 당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가 사회적 약자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 배려구간·보호구역을 확대한다.



이는 교통시설 정비·확충에도 불구, 인지력이 저하된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청주권 노인 교통사고는 2015년 667건에서 지난해 726건으로 8.8%(59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706명에서 782명으로 10.8%(76명), 사망자는 26명에서 27명으로 3.8%(1명) 증가했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4%(17명)는 보행 중 변을 당했다. 노인 통행이 빈번한 지점의 교통 안전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다.

청주시는 노인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이 용이한 노인 배려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지나는 도로 초입부나 경로당 부근에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노인보호'라고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노인 배려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 76개 구간을 노인 배려구간으로 정한 데 이어 연말까지 25개 구간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노인보호구역(실버존)도 확대된다.

실버존은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여가시설 주변에 지정되는데 노인보호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며 차량 운행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범칙금은 신호·지시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때 12만 원, 통행 금지·제한 위반이나 주·정차 금지 위반 때 8만원이다.

속도를 위반해도 시속 20㎞ 이내 6만원, 21∼40㎞ 9만원, 41∼60㎞ 12만원, 60㎞ 초과 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청주에는 49개의 실버존이 지정돼 있으나 6곳에 대한 과속방지턱 등 시설 설치 공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 43곳에서는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조속히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경찰·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11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노인들의 교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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