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대정부 건의안 채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조선업 4대 보험 체납유예 보험료 피해대책도 건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한 건의안에서 남부내륙철도가 낙후된 서부경남에 성장동력을 공급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핵심적인 사업인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한 뒤 "남부내륙철도는 2017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에서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전라선 복선전철, 원주∼강릉선 철도사업, KTX 호남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상당히 낮게 나왔음에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국가 재정으로 추진할 것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요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김현철 남부내륙철도 특위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도민 염원을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조선업 체납유예 보험료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이 건의안은 2016년 7월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조선업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 보험 체납 유예조치를 시행했으나 오히려 조선업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보험료를 공단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체납액이 고스란히 노동자 피해로 돌아온다"며 "조선업 사용자가 체납유예 기간 중에도 4대 보험에 대한 노동자 부담분을 매달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면서도 납부하지 않다가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면서 수많은 조선업 노동자가 체납 사실을 통보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금융기관 대출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고 체납 사실이 있으면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조선업 노동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4대 보험 체납유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조선업에 대한 체납유예조치로 인해 발생한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 및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 거부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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