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불이익 없다…대구형 인사케어 시스템 '눈길'

입력 2018-09-20 11:28
출산·육아 불이익 없다…대구형 인사케어 시스템 '눈길'

'공정·투명·공감' 화두… 대구시 고강도 인사혁신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는 20일 공정하고 투명한 공감 인사를 골자로 하는 대구형 신 인사혁신안을 발표했다.

인사 체질 혁신과 출산 및 육아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 등을 담았다.

무엇보다 일과 가정 양립이 시대적 화두인 만큼 투트랙으로 인사혁신을 이행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과 기획·능력개발팀장은 직원 대상 인사만족도 조사결과가 70% 미만이면 자체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인사혁신 주무부서 관리자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게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 공정·투명·공감 인사를 위한 제도 혁신을 한다.

이를 위해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실적가산점 한도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사업성과 난이도·중요도·완성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검증을 받게 할 방침이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성과와 실적에 따라 명부 순위와 관계없이 과감한 발탁인사를 한다.

격무·기피업무 전문관을 지정해 기존 전문관 수당 외에 실적가산점, 발탁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전보 제도도 개선해 직원들이 참여해 전보 원칙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전보기준 배심원제를 운영해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알던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해 누구나 원하는 부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최고 수준의 대구형 출산·육아 인사케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1년 이상 육아휴직을 다녀온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상 가산점을 제공한다.

또 지금까지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1개월만 근무하면 전액 지급한다.

남성 공무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진 대디 육아휴직 의무상담제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은 승진 시기가 되면 육아휴직 사용 희망 여부 등에 관해 의무적으로 인사부서와 상담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인사혁신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가 조성되고 직원 스스로 일신우일신의 자세를 확립하고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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