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사육장서 보호조치 개 입양·기증 마쳐
(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하남시는 감일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개 사육장에서 보호해온 개 200여 마리에 대한 입양 및 기증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하남시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제보에 따라 6월 28일 감일지구 내 개 사육장에서 200여 마리의 개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채 방치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지구개발을 위해 땅을 수용한 뒤 보상까지 완료한 지역이지만 보상을 노린 개 사육자들이 불법으로 사육장을 설치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초 케어, LH와 대책회의를 열어 개 사육장을 폐쇄하고 개들을 보호 조치하며 입양이나 기증을 추진해왔다.
최근까지 140여 마리가 입양됐고 사육장에 남아 있던 대형견 58마리는 이날 경기도에 등록된 P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돼 이른 일찍 사육장에서 반출됐다.
불법 개 사육장이 확인되고 3개월여 만에 보호조치를 받던 모든 개가 입양 또는 기증된 것이다.
그러나 시의 이번 조치에 케어는 반발하고 나섰다.
케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30일까지 입양되지 않은 개들은 안락사되기 때문에 하남시가 성급하게 열악한 사설 보호소로 집단 기증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도 살지 않은 곳에 밭 지킴이로만 묶어두는 곳, 중성화도 하지 않고 암수 한 쌍의 누렁이를 뜬 장에서 기르는 것, 열악한 사설 보호소로 집단 기증하는 것 역시 입양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시는 현장을 지켜온 활동가들과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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