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배가 나주배 둔갑…추석 앞두고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농관원 전남지원, 허위 표시 30개소 입건, 미표시 28개소 과태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58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할인매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 2천751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30개소는 입건했으며, 미표시한 28개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전남 영암에서 배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나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포장재에 '나주배'로 표기하고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배 판매가격은 7.5㎏ 상자 3만원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2만원)보다 비싸다.
광주 한 정육점은 헝가리산과 국내산을 혼합·가공한 돼지갈비 32.6㎏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독일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조리한 돼지 양념 불고기 원산지를 업소에서는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산+독일산'으로 표기한 음식점도 있었다.
가격이 싼 호주산 쇠갈비, 중국산 녹두를 혼합해 만든 모싯잎송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도 대거 적발됐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